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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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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 계도기간 1년 부여
  • 서다민
  • 승인 2022.12.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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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전국 기관장 회의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노동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해 3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 해소를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관서에 근로시간 컨설팅 지원,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 등을 철저히 챙기는 한편, 업무량 폭증·돌발상황 발생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력난 악화로 이어질 경우에 대비, 고용상황 면밀한 모니터링 및 신속 취업 지원 TF 등의 내실 있는 운영을 강조했으며, 사상 최대 외국인력 도입에 발맞춰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상향조치 연장 등 외국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노동조합의 운영·재정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1개월 간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예정인 만큼, 노동조합 대상 안내 및 점검결과 보고 등에 최선을 다해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해서도 연말·연시를 맞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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