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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양육 부담 완화·일 가정 양립’ 두마리 토끼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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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양육 부담 완화·일 가정 양립’ 두마리 토끼 잡는다
  • 최남일
  • 승인 2023.01.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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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시청 전경. (사진=충남 천안시 제공)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 가정양육 부담 완화’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기능 강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시는 1월부터 가정에서 맘 편히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만 2세 미만(0~23개월) 영아 부모에게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만 2세 미만의 영아시기는 부모와의 애착 형성을 위해 집중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에게 월 70만 원, 만 1세가 되는 아동에겐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또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만 0~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 0세는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 받으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커 차액을 지원 받는다.

시는 부모급여 도입에 발맞춰 건강한 가정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천안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건강한 가정양육 지원을 위해 1대1 양육 솔루션 제공, 줌(zoom)을 이용한 실시간 양육상담, SNS 및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활용한 자체 콘텐츠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육기능 강화를 위해선 올해 3월부터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를 지원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시가 어린이집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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