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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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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진방재대책 강화방안 마련
  • 김상섭
  • 승인 2023.01.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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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사업규모 확대방안 추진
인천시청 및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시청 및 인천시의회 전경.(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최근 강화군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올해 지진방재대책 강화방안을 마련한다.

12일 인천시는 지난 9일 강화군에서 발생한 지진 사태와 관련에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 안전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 발생시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의 사업규모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1년~2022년까지 총 577건의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총 39개소(예산 53억원, 군·구예산 포함)에 대해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구의 내진성능 확보율(55.2%)이 저조함에 따라 사업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며, 예산은 군·구별 추경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통해 마련한다.

시는 공공시설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으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과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지진 인증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건축물 소유자가 안전진단업체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후 국토안전관리원에 인증신청을 하면 심사가 이뤄진다.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민간건축물 11동이 인증을 신청해 8동이 지진인증을 획득했다. 

시는 인증에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각각 최대 3000만원,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은 내진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 지방비 1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다만,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한 건축물이 신청대상이며, 이달 중순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박병근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내진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진 도상훈련, 지진행동요령 홍보, 지진 대피장소 확충 등 다양한 방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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