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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상거래 늘면서 등록면허세 41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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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자상거래 늘면서 등록면허세 413억원 부과
  • 허지영
  • 승인 2023.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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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2000여 건에 대해 413억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96억원 대비 4.5%, 금액으로는 1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먼허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자고지 신청 등 세액공제 혜택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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