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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음터널 170개 중 PMMA 사용 58개 철거·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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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방음터널 170개 중 PMMA 사용 58개 철거·교체 추진
  • 서다민
  • 승인 2023.02.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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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발표
방음시설 설계기준 마련, 소방법·시설물안전법상 관리대상 추가 등 제도개선
터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터널.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음터널 화재사고 직후 국토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소재로 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의 중단과 운영 중인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조치를 긴급 지시하는 한편, 전국 방음시설(터널·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170개 방음터널의 34%(58개)와 1만2118개 방음벽의 14%(1704개)가 PMMA 소재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고, 방음터널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밀폐형이 65%(110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유관기관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로 방음시설 화재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 명령을 내리고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진입차단시설 설치·점검, 피난 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 방음터널에 대해서도 도로관리청에 화재 안전 및 방재대책 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해 교체하도록 지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화재에 안전한 방음시설이 설치되도록 PMMA 소재 사용 금지, 강재 지주의 내화 성능확보, 일정 간격으로 피난문·비상대피로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방음시설 설계기준을 마련한다.

또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칭)도로안전법’을 제정해 화재에 안전한 자재·공법 인증제도, 도로안전도 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일정 길이 이상의 방음터널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관기관(소방·의료등) 합동 훈련(연 1회 이상)과 도로터널 관리자 교육을 강화해 방음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역량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화재 위험이 있는 노후 화물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속도제한, 도로전광표지판(VMS)·노면표지 안내 등을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등 간선도로 주변 택지개발 시 자족·업무시설 등을 우선 검토하고 저소음 포장 등 다양한 소음저감방안을 결합함으로써 방음터널 설치를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5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더이상 방음터널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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