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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장단, 송광면·승주읍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개정 간담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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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의장단, 송광면·승주읍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개정 간담회 가져
  • 강종모
  • 승인 2023.02.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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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양뉴스DB)
(사진=동양뉴스DB)

[순천=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풍력발전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순천시 송광면 7개 마을 주민 대표단, 승주읍 3개 마을 주민들과 풍력발전 이격거리 완화 조례안 개정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의장단 감담회는 정병회 순천시의회 의장, 나안수 부의장, 정홍준 운영위원장, 김영진 문화경제위원장, 최병배 도시건설위원장과 송광면 청년회장 겸 망일봉 풍력발전 추진위원장 최충희 위원장 외 8명, 승주읍 바랑산 풍력발전 추진위원장 심병진 위원장 외 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바랑산 풍력 추진위 손정호 총무는 “지난 2019년 6월 조례안이 개정된 이전에 순천시에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어 진행과정에 정온시설 등 500m에서 1000m로 개정되고 한달만에 2000m 로 졸속 개정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주장하며 “다른 시·군의 이격거리는 500m, 1000m, 1500m로 하고 있는데 유독 순천시만 2km로 하는 것은 풍력발선 시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격거리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기옥 송광면 부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의 관광산업이나 고령사회의 농촌의 수입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적극적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특히 70~80대 노인들이 살고 있는 농촌의 새로운 생계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사업(풍력발전)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로 풍력발전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들과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정책으로 정부와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다.

반면, 풍력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 측은 “인체에 해로운 풍력발전은 저주파를 발생하고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풍력발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기준’에서는 사람 및 가축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에서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500m 이내로 제시하고 있으며, 풍력 발전사업 착공 전,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생물서식지 보전, 지형/지질/토양훼손/경관 영향 등을 철저히 검토한다고 밝히고 있다.(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43조)

풍력발전과 과수 및 양봉의 인과관계 대해서는 풍력발전은 곤충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소문처럼 곤충류에 피해를 준 사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기상황속에 온실가스 감소 및 탄소중립에 관한 문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라는 감축 목표를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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