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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 1일부터 소형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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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내달 1일부터 소형차 구입 시 채권 매입 면제
  • 조인경
  • 승인 2023.02.2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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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동양뉴스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1600㏄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때 일정비율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찻값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내달부터는 이러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도는 연간 약 4만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총 16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지방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 또한 연간 102억원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영재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번 제도개선이 사회초년생 등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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