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경기도가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로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5.02㎢를 공원녹지로 복원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이후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34㎢)에 대한 해제 조건으로 인근 훼손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축구장 703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법정 최소 기준인 10%만 복구하거나 보전부담금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잦았다.
도는 이를 막기 위해 3기 신도시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2021년부터 보전부담금 납부를 지양하는 대신 최소 15%의 훼손지를 복구하도록 광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을 제정해 법령상 기준보다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추대운 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라며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녹원 복원과 보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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