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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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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조인경
  • 승인 2023.03.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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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 (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도심지역 산업단지 대기배출업소와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구·군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도심지역의 산업단지와 대형공사장을 순찰해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선별한 후 4개반 28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대기오염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미가동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다.

특히 건설공사장의 경우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한 사전 준비사항도 확인한다.

특별점검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조치한다.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설공사장은 조달청 등 공공건설공사 발주기관에 위반내역이 통보돼 향후 공공건설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아울러 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4월 말까지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감시장비와 민간 환경감시원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활동을 지속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자 기후대기과장은 "매년 봄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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