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서민 경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먹거리 물가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춰주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 5월부터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대파·무)·축산물(닭고기)·수산물(명태)의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감자(감자칩 제조용), 냉동 꽁치(갈치조업 미끼용), 종오리 종란(오리 사육)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해 농·어가 등의 생산 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할당·조정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5월부터는 계획된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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