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25%, 경유· LPG부탄 △37%) 조치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근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민경제의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로서, OPEC+의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내 유류 가격이 지속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4개월간 유지돼 승용차 당 휘발유 기준 약 월 2만5000원의 유류비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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