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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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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 이재룡
  • 승인 2023.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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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당 최대 1400만원 지원
구미시청 전경(사진=이재룡 기자)

[구미=동양뉴스] 이재룡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및 영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이 사업은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용으로 필수로 제공되는 전문 컨설팅과 더불어 홍보지원,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지원 등이 있으며 점포당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5월 19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된다.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장호 시장은 "이번 지원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에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속있는 지원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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