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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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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 서다민
  • 승인 2023.05.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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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전경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 ‘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의무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해 줄 것을 촉구했다.

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각 사업장은 오는 24일 자정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6일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소명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해 개정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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