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 홍성군은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에 대한 2013 하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4월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현재 17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가 연계된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활용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초노령연금 등 8개 복지사업에 대해 적절한 수급자격을 확인하여 적정한 급여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조사에 앞서 급여감소 및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복지대상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안내하는 한편, 억울하게 수급이 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말까지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고, 고의나 허위신고 등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기 지급한 보장비용을 환수하고 및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군은 또한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하고, 복지급여 및 서비스 탈락자중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과 연계해 적절히 보호토록 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는 적극적인 권리구제도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매년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복지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어 수혜대상자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통해 재정누수를 방지해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