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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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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 서다민
  • 승인 2023.05.2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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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사진=송영두 기자)
아파트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2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위원회 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위원회 대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대상주택의 면적 요건을 삭제하고 보증금 요건을 완화했다.

당초 임차주택의 면적(85㎡) 요건을 두었으나 삭제했고, 보증금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대 4억5000만원 범위 내 조정 가능토록 했으나 이를 5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의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아울러 당초 경매 또는 공매의 개시만을 피해자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포함했다.

더불어 당초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개시를 사기 요건으로 규정했으나, 기망, 반환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반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등의 사유를 추가해 특별법상 전세 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했다.

경·공매 절차도 지원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생계에 종사 중이며, 경·공매 절차가 복잡해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경·공매 대행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피해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신청하면 HUG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또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함으로써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를 지원한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의 동일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 규모가 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하며, 이 경우 소득·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금융 지원이 강화된 정책모기지를 제공한다.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주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에도 저리의 전세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신규로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활용해 긴급 생계비·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신탁사기 등의 경우에도 금융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수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세피해지원위원회 구성, 조세채권안분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령 제정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별법 제정 즉시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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