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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예보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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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주식 리딩방' 소비자 피해 예보제 실시
  • 조인경
  • 승인 2023.06.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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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입구.(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지난해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속칭 주식 리딩방에 대해 제1호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5일 발령했다.

분석 결과 유사투자 자문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대구지역에서만 지난 한 해 동안 모두 875건이 접수됐다.

이는 소비자 상담 통합 콜센터 1372를 통해 접수된 대구 소비자 상담 건수 2만5000여건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단일 피해 품목으로는 가장 많았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소비자 상담 875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50대 29.8%가 가장 많았고 40대 24.7%, 60대 18.4%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전화 권유 판매가 47.0%로 가장  비중을 차지했으며, 통신 판매 21.7%, 온라인 거래 12.7%, 일반 판매 6.3%, 모바일 거래 3.9% 순으로 나타나 비대면 거래가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69.1%로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9.3%), 청약 철회(8.9%) 등이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가 87.3%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살펴보면 '고수익 보장' '종목 적중롤 100%' '수익률 미달 시 환급' 등의 광고에 현혹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환급을 거부하거나 고가의 비용 차감으로 환급금을 지나치게 작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소비자가 비대면 상태에서 계약사항을 정확히 확인 못하고 계약이 이뤄진 경우가 많아 계약 해지 시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사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대상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할 것 ▲문자·동영상 플랫폼·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노출되는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는 일단 의심하고 과장·허위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소비자 교육과 연계해 피해가 많은 40~60대 대상으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 예방 교육에 집중할 계획이다.

안중곤 경제국장은 "미신고 투자자문 업체의 자문은 불법이고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소비자 피해 예보제'를 통해 특정 시기에 반복적으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 피해 정보들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해 피해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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