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외국인 보호차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16일 테러 위험 외국인 검거에 기여한 외국인 A씨와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해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경찰 등 관계 기관에 테러 위험 외국인을 제보하고, 증거수집활동에 협조함으로써 본국에서의 신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체류자격을 부여받았으나, 이후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해 체류기간 연장불허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처분청(광주출입국사무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신변 위협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소명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패소했다.
그러나 국익기여자에 대한 강제출국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감안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이 사안을 심층적으로 재검토한 바, 테러 위험 수사에 대한 협조가 인정된다고 보고 외국인 A씨의 체류를 허가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공공의 안전 등 국익에 대한 기여를 외국인의 체류자격 결정에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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