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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벌금형 집행유예, 다단계판매 결격사유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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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벌금형 집행유예, 다단계판매 결격사유서 제외
  • 서다민
  • 승인 2023.06.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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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 (사진=동양뉴스DB)
국회 본회의.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의 결격사유를 합리화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과 관련해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다단계판매업자 및 판매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집행을 유예받지 않은 자는 여전히 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있지만, 오히려 초범이거나 가벌성이 적기 때문에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그 유예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업자나 판매원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았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관련 규제의 부조화 현상을 예방하고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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