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시기에 대해 '공포 즉시'라고 밝혔다.
6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에 따라 개정절차가 완료되자마자 그 후에는 TV 수신료(월 2500원)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가 있더라도 한국전력은 이를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 조치’도 없다.
다만 TV 수신료 고지서를 완전히 분리 발송하는 데에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그 이전에는 ‘안내문구를 부기’하는 방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사실’을 국민에 알릴 방침이다.
분리징수의 구체적인 방법, 비용의 부담문제는 한전과 KBS가 협의해 정하게 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오로지 ‘국민의 권익증진’과 ‘공영방송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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