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동양뉴스] 김상우 기자 =진주시는 가좌동 ‘프리미어웰가’ 아파트를 진주시 제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프리미어웰가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 동의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2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진주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현수막·표지판 설치, 출·퇴근시간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금연환경 조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금연클리닉 등록 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상이 요청하면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금연아파트 지정이 이루어진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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