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8일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각각 삭제해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했다.
개정 법률 중 사형 집행 시효 폐지 관련 조항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 폐지 관련 조항은 형이 가중되는 측면을 고려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의 경우,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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