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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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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문경·예천·봉화,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지정
  • 조인경
  • 승인 2023.07.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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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사진=윤진오 기자)
경북도청 전경. (사진=동양뉴스 제공)

[경북=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경북도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영주·문경·봉화·예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선포는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3일부터 300~600㎜의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영주·문경·예천·봉화지역의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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