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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불만’ 고속도로 급정차로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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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불만’ 고속도로 급정차로 사망사고 낸 30대 구속 기소
  • 최남일
  • 승인 2023.07.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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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진=동양뉴스DB)
검찰. (사진=동양뉴스DB)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고속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것에 앙심을 품고 급정차해 3중 추돌 사고를 야기,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검찰에 의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3월 24일 오후 5시 10분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북천안IC∼안성IC 사이 구간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일반교통방해치사, 특수협박 등)로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B씨가 몰던 승합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17초가량 정차하며 사고를 야기한 혐의다.

사고 당시 B씨 차량과 뒤따르던 차량 4대는 추돌 없이 급정차했지만, 그 뒤 여섯 번째 차량 운전자 C씨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차 2대를 연쇄적으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C씨가 숨지고, 추돌된 2대의 차량 운전자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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