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양뉴스] 조인경 기자 = 대구시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25일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 약 4개월 만에 하위법령 제정 절차가 마무리했다.
시행령에는 신공항 건설지역 주변 10㎞ 범위 내 주변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 이주정착지원금 2000만원으로 확대,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사업 시 지역기업 우대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초과 사업비 발생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상호 협력 의무와 관련, 당초 시행령안에 담겼던 '종전 부지 가치 향상 방안을 (지자체장이) 강구해야 한다'는 문구 대신 시 의견을 반영해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인 조항이 담겼다.
시는 연말까지 군공항 기부대양여 최종 심의 및 대구시·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민간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사업대행자 선정 등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제정으로 대구 미래 50년 핵심사업인 신공항 건설 및 K-2 후적지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며 "향후 보다 속도감 있게 신공항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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