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심야시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과 담배를 강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50대, 무직)씨는 이날 새벽 2시 30분경 천안 성정동 소재 편의점에 식칼을 소지하고 들어가 혼자 근무하는 여직원을 위협, 현금 30만원과 담배 4갑을 빼앗은 혐의다.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을 통해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범행장소와 CCTV 영상, 주변 탐문수사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했고 사건 장소로부터 약 5킬로미터 떨어진 원룸에서 검거했다고 한다.
A씨는 도주 중 범행에 이용한 칼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검거 당시 원룸에서 피해품을 전액 회수하고 내부에 고가의 택배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그간 신고된 절도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소지 범죄 등 강력범죄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최소화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