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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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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등록외국인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서다민
  • 승인 2023.09.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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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사진=법무부 제공)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사진=법무부 제공)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이 없어 등록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등록외국인도 앞으로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회사의 수요 등을 파악해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 국내 생활환경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도 그 일환으로 앞으로 외국인 금융거래에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에 맞춰 분실된 외국인등록증 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 대상 민원 서비스 포털인 '하이코리아'에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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