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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곡동일원 도시개발 주민숙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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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대곡동일원 도시개발 주민숙원 건의
  • 김상섭
  • 승인 2023.11.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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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숙 정무부시장-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에 건의서 전달
인천시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만나 건의서 전달.(사진= 인천 시 제공)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오른쪽)이 2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나 대곡동 일원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는 2일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대곡동 일원 사업대상지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행숙 부시장은 지난달 3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인천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인천시 재정 여건상 자체(공영)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민간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전체 면적 중 농업진흥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 사업대상지에서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할 경우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대곡2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 전체 면적 57만9649㎡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40%(23만3403㎡)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곡3-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전체면적 55만8315㎡ 중 농업진흥지역이 약 30%(15만614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구 대곡동 일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10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체계적 도시개발을 기대했다.

그러나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돌연 취소됐고 현재까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도로, 하수, 도시가스 등)이 부족해 장기간 주거권 침해된 지역으로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인천시는 2013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취소 당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견(난개발 억제방안 강구)에 따라 취소지역을 2030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조성을 위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민간도시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지난 6월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농식품부 차관 면담, 8월 농업정책관 면담 시에도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농지분야 협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행숙 부시장은 “주민 숙원인 서구 대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부처의 관심 촉구와 전폭적 지원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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