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뉴스] 허지영 기자 =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임산부와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원)에 시가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90일)을 보장받는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원(150만원)에 시가 17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한 배우자를 둔 서울 거주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지원받는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대책이 발표되는 이날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새롭게 준비한 출산급여 지원 사업이 아이 낳고 키우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분들께 더 큰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체감도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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