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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부적정 집행사례 1170건, 465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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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숲’ 부적정 집행사례 1170건, 465억원 적발
  • 서다민
  • 승인 2024.04.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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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 362개소 대상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 점검
[오늘 날씨] 미세먼지+황사, 일부지역 산발적인 비나 눈(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미세먼지.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전국 13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36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정 집행사례 총 1170건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해 추진 중인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10대 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지정되어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135개 자치단체에서는 지난 5년(2019~2023년)간 총 6945억원(국고보조금 3472억원)을 투입해 총 706.1㏊(472개소)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했다.

추진단은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보조사업임에도 그간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최근 4년간(2019~2022년) 사업이 추진된 362개소의 보조금 신청·교부, 정산, 사업 이행·관리 등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대상지 선정,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자정산 분야 등 총 1170건, 465억원의 부적정 집행내역을 적발했다.

15개 자치단체에서 산림청의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지를 추가·변경한 사례는 39건(137억원)이었다.

상한액을 맞춘 다수의 분할 수의계약 2건, 법령 근거 없는 위탁계약 1건, 법령위반 수목 조달 1건도 적발했다.

109개 자치단체에서 208억원의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활용해 수목 식재 외 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992건 적발했다.

특히 소리분수(5억5000만원), CCTV(7500만원), 안개분사기(1억원) 등 수목 식재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을 보조금으로 설치한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

24개 자치단체는 39개 사업(83억원)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보조금을 사용해 총 길이 43.99㎞에 이르는 가로수를 조성했다.

가로수 조성 사무는 2020년부터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로 보조금을 활용해 가로수를 조성하는 것은 관련 제도·법령에 위배된다.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 공사 관련, 30개 자치단체에서 ‘미승인 지역’에서 보조금 집행, 수목이 아닌 ‘편의·경관시설물’을 설치한 사례는 56건(36억원) 적발했다.

또 21개 자치단체에서 이자반납 누락, 이자율 오적용과 같은 보조금 부적정 정산 사례를 40건(1억원) 적발했다.

한편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다수의 대상지가 미세먼지 배출 오염원인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로변, 발전소, 쓰레기·폐기물장 등 주변으로 선정되어 사업목적에 부합했으나, 일부는 폐철도 관광자원화, 대상지가 다수 분할·산재되어 보조금의 사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된 보조금 79억원(지방비를 제외한 집행금액의 50%)을 환수하고, 74개 자치단체에 기관주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법령에 근거 없이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임의로 정산하거나,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임의로 식재를 조달한 자치단체 2곳에 대해 감독기관(행정안전부)에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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