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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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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오효진
  • 승인 2014.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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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80만원/ha에서 90만원/ha으로 12.5% 인상

[충북=동양뉴스통신]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014년 쌀 고정 직불금 평균 지급단가가 종전 80만원/ha에서 90만원/ha으로 12.5% 인상됐다고 20일 밝혔다.

쌀 고정 직불금 평균단가는 10만원 인상됐으며(‘13년 80만원/ha → ’14년 90만원/ha), ‘13년 대비 진흥지역은 12만60원/ha, 비 진흥 지역은 4만7538원/ha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 ’14년 쌀 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5만여 농가가 연간 81만원(평균 0.9ha/호 경작, 고정 직불금 90만원/ha)의 쌀 고정 직불 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원유, 농자재·농기계 등 경영비 상승,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쌀 고정 직불 금을 인상했으며, 앞으로 평균단가를 100만원/ha까지 상향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쌀 고정 직불 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거주지 주소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해야 직불 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 신청과 농업 경영체 등록 신청서를 하나로 통합해, 농업인은 직불금 사업별로 여러 번 해야 했던 신청을 한번만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쌀·밭·조건 불리 직불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신청(밭직불제 동계작물은 4. 4일까지 신청) 하기를 재차 당부했고, 신청 농지에 대해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쌀·밭·조건 불리 직불 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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