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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EC, 금속노조와 교섭 나서야”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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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EC, 금속노조와 교섭 나서야” 가처분 결정
  • 조한일
  • 승인 2011.08.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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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올해 7월1일 이전부터 교섭 중인 노조는 교섭대표노조로 봐야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동안 고용노동부와 상반된 노조법 해석을 한 것으로 향후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일 금속노조(위원장 박유기)가 반도체 제조업체 KEC를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에 대해 KEC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 “사용자는 금속노조의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내야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법률 문언 상으로만 봤을 때,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인지 2011년 7월 1일인지 명백하지 않다”며 부칙 1조에 개정법의 원칙적인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로 명시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하지만 부칙 4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관한 규정이며 이와 관련된 모든 규정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 1조에 병기돼 있기 때문에, 2011년 7월 1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부칙 4조의 ‘이 법 시행일’을 2010년 1월 1일로 볼 경우 교섭 창구 단일화가 시행되는 2011년 7월 1일 전에 예외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돼 입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7월 1일까지 계속 단체교섭 중인 노조를 제외하면, 사용자가 올해 7월 1일까지 교섭을 해태해 교섭 중인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취지와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노조의 교섭 대표인 양태근 지회장 권한대행이 해고자이지만 조합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사측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 법 시행일’을 지난 2010년 1월 1일로 해석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반박하는 것으로 향후 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KEC노사는 지난해 3월부터 근로시간면제 한도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사측과 이견이 커 심한 노사갈등을 겪었다. 금속노조 KEC 지회는 올해 5월 파업을 철회한 뒤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올해 7월1일 설립된 KEC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유로 교섭을 기존 노조와 교섭을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민중의소리=조한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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