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9일 사행성 경마게임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30대, 현금 45만원을 압수했다.
업주는 시청에 'OO비디오영상방‘이라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등록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미필판정을받은 에이스넷에스코트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해 사행성 경마게임 영업을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산경찰서에서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불법풍속업소(사행성게임장, 키스방 등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기업형성매매)와 불법 음란전단지 제작 배포, 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