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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경마게임장 업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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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경마게임장 업주 등 검거
  • 박성용
  • 승인 2014.04.1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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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9일 사행성 경마게임 영업을 한 업주 등 3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 30대, 현금 45만원을 압수했다.

업주는 시청에 'OO비디오영상방‘이라는 복합영상물제공업을 등록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미필판정을받은 에이스넷에스코트 게임기 30여대를 설치해 사행성 경마게임 영업을 해온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아산경찰서에서는 3월부터 10월말까지 법질서 확립 및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불법풍속업소(사행성게임장, 키스방 등 학교주변 신변종업소, 기업형성매매)와 불법 음란전단지 제작 배포, 광고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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