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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광천전통시장 비리 공무원 연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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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광천전통시장 비리 공무원 연관 없어
  • 류지일
  • 승인 2014.04.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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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 홍성군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사 관련해 공무원은 연관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충남경찰청(청장 박상용)에 따르면, 광천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 청탁 로비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혐의로 노 모씨(남·60세)를 제3자 뇌물수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시공사측 관계자 김 모씨(남·42세, 브로커) 등 3명을 제3자 뇌물공여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홍성군은 총 공사비 45억3400만원을 들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에 걸쳐 광천전통시장 시설현대화시설사업 공사를 구간별로 진행(총 450미터로 매년 150미터씩 진행)했다.

경찰관계자는 시공사 측은 공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받는다는 명목으로 브로커 노 모씨에게 로비자금 6000만원을 전달했으며, 노씨는 이를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한다고 했으나, 전달하지 않고 사업 손실금에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후 사업 담당자인 홍성군 소속 박 모과장이 ‘나는 억울하다’는 등의 내용을 적은 유서를 남겨 놓고 잠적했다가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 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노씨가 김씨 등 시공사 측에서 돈을 전달 받은 정황은 포착했으나 박과장에게 돈이 흘러간 증거는 찾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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