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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지불법전용 등 무단형질변경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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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지불법전용 등 무단형질변경 강력 대처
  • 김갑진
  • 승인 2014.04.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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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경북 안동시가 최근 도청이전으로 인한 개발붐이 일면서 농지불법전용 등 무단형질변경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강력대처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로 토지에 허가없이 건설자재나 재활용폐기물 등적치하거나 대지 조성을 위한 무단 절토나 성토, 관례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묘지 등 다양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농지나 산림 등 토지형질 변경의 증가와 함께 각종 사업장에서 사토 처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민원도 잦은 편이다. 

 

최근 1년 동안 건설자재 야적, 문중 제단설치, 무단형질변경, 산림훼손 등 농지관련 부서에서만 고발 6건, 원상회복명령 17건, 현장지도 50여건 70 건이 넘어서고 있다.  

 

무단형질변경과 토석채취, 건설자재 야적, 불법 묘지 조성, 공장부지 불법사용, 태양광 발전 산림훼손 등 토지형질 관련 부서에서도 고발 5건, 원상복구 명령 12건, 현장지도 58건 등 75건에 이른다. 

 

이 같은 불법행위와 민원이 이어지면서 행정력이 낭비됨에 따라 안동시가 강력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적인 성토나 절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수사기관 고발을 원칙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각종 개발행위는 반드시 허가부서 상담 등을 거쳐 줄 것”을 당부하며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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