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동양뉴스통신] 박성용 기자 = 충남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락질서 정립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음식점, 식품 제조업소, 관광지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숙박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표시 ▲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 청소년 대상 유해 약물(담배, 주류) 판매행위 ▲ 다중이용시설 숙박 및 음식점의 위생상태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에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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