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18:15 (토)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상태바
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 남상식
  • 승인 2014.04.29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출이 거절된 이유를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대전=동양뉴스통신] 남상식기자 = 앞으로는 대출신청시 대출이 거절된 사유를 신청인이 알수있게 됐다.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동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다.

     
은행이 구두로 알려주고 있는 사항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결과 또는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 등에 불과하다.

또한,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고객이 대출 거부사유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어렵고 창구에서 구두 설명에 그치고, 이에 따라 고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어려워 고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권익 방어에도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 강화,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 개정, 대출거부 고지 내용 확대 등 실질적 제고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상반기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은행연합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출신청서 서식 및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 등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