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 인터넷언론사 대표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한 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인터넷언론사인 모 신문의 대표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전시장선거 특정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선전문구가 들어간 배너 광고를 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법 제82조의7(인터넷 광고)에 의하면 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든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 공정성, 형평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 개입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언론사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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