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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 과징금 32억3천만원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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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화건설- 코오롱글로벌(주)에 과징금 32억3천만원을 부과
  • 육심무
  • 승인 2014.04.2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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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낙찰자 및 투찰가격 사전 합의 혐의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조달청에서 발주한 인천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주)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억31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공고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한화건설은 낙찰자로,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코오롱글로벌은 들러리용 설계서(소위 ‘B설계’)를 작성ㆍ제출하고 한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94.95%의 높은 투찰률(추정금액 376억원)로 한화건설이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거해  2개 사업자에 법위반행위 금지 명령과 한화건설에 28억94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처리시설 건설시장에서의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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