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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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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ㆍ연회장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못한다
  • 육심무
  • 승인 2014.04.3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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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예식 3개월 전 계약 해제 시 계약금 전액 환불 토록 시정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24개 예식장 사업자의 예식장·연회장 이용약관상 계약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조항과 과다한 위약금 부과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과 관련해  종전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과 관계없이  계약금 환불이 불가했던 것을  소비자가 예식일 9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계약 해제를 통보하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총  예식금액 기준 최저 10%에서 최고 100%의 위약금을 배상하던 것을 일반 예식장은 소비자가 계약 해제 시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수준(10 ~ 35%)의 위약금을 배상토록 했다.

특히 호텔 예식장은 일반 예식장 보다 더 세분화된 위약금 규정을 두되, 이 경우 고객이 사업자에게 위약금에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약금과 증빙자료상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하도록 했다.

이밖에 종전 불가항력 또는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하여 결혼식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호텔이 고객에게 다른 장소를 대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타 호텔에서 조정할 수 없는 원인’을 삭제하여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식 장소를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격적인 결혼시즌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시정하여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관련 분쟁 및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예식장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을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발견할 경우 시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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