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t시 폐쇄 명령 가능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이 가능해 졌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의 체계를 정비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개선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의 결격사유 중 ‘벌금, 통고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했다.
또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이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육교직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 및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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