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동양뉴스통신] 육심무 기자 =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당사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11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해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11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11년 10월 31일까지로 종료돼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14년 5월 9일부터 ’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과거 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며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관련 법률 제정이후 현재까지 보상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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