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동양뉴스통신] 류지일기자 = 충남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대포 물건 특별단속에 나서 지난 3개월간 총 205건 328명을 검거하고, 대포통장 등 총 755개의 대포물건을 적발 회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19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전화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범죄 및 강력범죄 발생시 증거를 은폐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물건(통장·폰·차)이 악용되고 있어, 범죄기반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됐다.
3개월간 단속결과를 분석해 보면, 대포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은 농협이 통장 발생의 54.6%를 차지했으며, 우체국 16.1%, 새마을금고 6.2% 순이었다.
대포폰은 유통업자가 위조신분증으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를 속여 개통하거나, 판매점 업주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개통 후 유통시켜 범죄에 이용했다.
대포차량이 만들어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73.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개인간 거래에 인한 경우가 21%로 나타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속적으로 대포 물건에 대한 단속할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별단속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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