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이번 달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 체납액을 집중 징수한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21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사실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체납자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실시간 조회해 압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자 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형편이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재산압류나 신용불량자 등록 등을 일시 보류해 부담을 완화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순천시는 납부편의를 위해 농협가상계좌서비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납부안내시스템(ARS), 위택스(Wetax) 서비스 등 고지서 없이도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점태 순천시 세무과장은 “이번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체납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천시 세무과 (061-749-3295, 36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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