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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D-180 선거운동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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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 D-180 선거운동 일부 제한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06.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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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일전 180일인 22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 등에게 안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 선전탑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으며,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의 상징물 역시 제작·판매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2항).
 
만일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정당이나 언론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전 2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3항).
 
중앙선관위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활동을 적극 전개하되 비방·흑색선전,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기부행위, 당내경선관련 불법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선에서도 최고 5억원의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제도와 금품 중간전달자 등에 대한 자수자 특례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 받은 사람에 대한 50배 과태료제도 또한 예외 없이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20일 현재 제18대 대선과 관련하여 선관위가 조치한 위법행위 건수는 고발 13건, 수사의뢰 1건, 경고 27건 등 총 4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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