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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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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 노승일
  • 승인 2014.06.1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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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1억 원 부과… 올 6월말까지 납부

[진천=동양뉴스통신] 노승일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14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31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차량 등록원부상 등재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등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다.

이에 따라 군은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 홍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군은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인터넷으로 지방세포털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 접속해 편리하게 납부하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CD)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등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043-539-3251~4)로 문의하면 된다.

군 이종본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진천시 건설을 위한 귀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납기가 경과되면 3~75%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뿐 만 아니라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기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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