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회의실(오송)에서 식약처장과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포괄적 업무협력협정을 체결해 2015년 3월에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양해각서 교환을 통해 의약품 허가 및 특허정보의 상호 공유, 허가·특허연계 업무분야의 협력 강화, 제약분야 지원정책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 허가와 특허의 주무부처 간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제약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와 특허청의 동시 지원시스템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그동안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과 관련해 한미 FTA 협상 때부터 지금까지 ‘한미 FTA 의약관련 지재권 소위’, ‘허가-특허 연계업무 실무협의체’, ‘허가-특허 연계 추가이행입법 추진단’에 공동으로 참여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해왔다.
한편, 2015년 3월에 시행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시행 초기에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의약품 허가정보와 특허정보를 연계해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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