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17:09 (토)
경주시-농어촌공사, 산대저수지 붕괴 피해 보상액 두고 법정공방 예고
상태바
경주시-농어촌공사, 산대저수지 붕괴 피해 보상액 두고 법정공방 예고
  • 윤용찬
  • 승인 2014.06.1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저수지 붕괴사고로 발생한 안강공설운동장 피해보상금을 둘러싸고 경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의 지루한 싸움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주시는 침수피해를 입은 안강운동장 인조 잔디 및 육상트랙에 대한 피해복구비를 농어촌공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며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시는 전문시공업체의 견적을 받아 피해보상금으로 12억3300만원(하키구장 시공비 8억6600만원, 육상트랙 시공비 3억6700만원)을 요구했다.

 

시는 저수지 붕괴사고로 인한 토사유입으로 하키구장을 사용할 수 없고 농어촌공사에서 주장하는 부분 보수를 할 경우 국제 공인 규격에 미달하므로 인조잔디 전면 교체비용을 요구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안강운동장이 완공됐지만 산대저수지 붕괴 사고 때 입은 피해로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고,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를 미루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막가파식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이해한다면 하루 빨리 원상복구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6900만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하키구장의 피해복구비 산정을 위해 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감정을 의뢰한 결과 6900만원 보상이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또 “경주시가 9년 동안 사용한 운동장을 전면 보수하는 수준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침수 피해로 하키장에 묻은 흙은 물로 씻으면 되는데 이를 재시공하려고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