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 6개월 계도기간 설정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24일로 예정됐던 주유소협회의 동맹휴업이 철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주유소협회와 합의에 따라 주유소협회는 24일 예고했던 동맹휴업을 철회했다.
대신 산업부는 다음 달 부터 시행 예정인 석유제품 거래상황 주간보고제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었다.
협회는 주간보고업무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세 주유소사업자 보고업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산보고장치(POS) 보급과 확대를 위한 회원사 POS 설치업무는 협회가 주관한다.
아울러 산업부와 협회 양측은 또 주유소업계 경쟁력 강화 TF를 공동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주유소 경영실태 진단과 경쟁력 강화방안, 유통질서 확립 등이 논의 주제다.
이와함께 양측은 주유소 업계 공제조합 설립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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