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판정, 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 상대국 세관 사후검증 대비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이인섭)은 오는 25일 대전 FTA활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대전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대전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한·미, 한·EU FTA 등 상대국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원산지 판정, 증빙서류 보관 의무 등 상대국 세관에서 요청하는 사후검증에 대한 대비 교육이다.
교육내용은 FTA품목분류 및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 판정방법, 원산지 검증의 개요 및 대상, 원산지검증사례(한·미 FTA) 및 대응전략 등이다.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미국으로 수출시 특혜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 증명이 자율증명으로,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어 수출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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