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제외
[동양뉴스통신] 김혜린 기자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경감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는 세월호 승선자로서 사망·실종자 또는 생존자이며,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제외된다.
‘14.4월분부터 ’14.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사망·실종자는 50%를, 생존자는 40%를 경감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이 6월분 고지서 발송부터 개시되면 경감대상자 세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오는 6월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 정산작업을 거쳐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하여 상계 처리하며,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할 예정이다.
또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경감대상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하여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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